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표|연령·피보험기간으로 10초 계산 + 실수 TOP5
“실업급여 며칠 받나요?”의 공식 이름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교차해서 표에서 “내 칸”을 찾으면 끝입니다.
1) 3스텝 결정 구조(이대로만 하세요)
Step 1. 연령 구간 확인
- 기준은 이직일 당시 연령(퇴사한 날 기준)입니다.
- 표는 크게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Step 2. 피보험기간 구간 확인
- 피보험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누적)을 말합니다.
- 회사를 옮겨도 원칙적으로 누적되지만,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어요(이 부분이 계산 차이의 대표 원인).
Step 3. 표에서 교차값(= 소정급여일수) 찾기
2) 120~270일 ‘한 장 표’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안내되는 표와 동일 구간입니다. )
피보험기간(가입기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정확한 산정·적용은 개인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은 시스템/센터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실수 TOP5(“왜 나는 다르게 나오지?”)
- 연령 기준일 착각: 신청일/인정일이 아니라 이직일 당시 연령입니다.
- 가입기간=근속기간으로 착각: 고용보험 누적(피보험기간) 관점.
- 구직급여 수급 이력 제외를 모르고 계산
- 여러 사업장 경력을 합산 누락
- “며칠 받을지”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수급기간)”를 혼동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받아야 하고, 남은 일수가 있어도 수급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4) 10초 체크리스트(자기 점검)
- 내 이직일(퇴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 이직일 기준 만 연령이 50세 미만/이상 중 어디인지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누적) 구간이 어디인지
- 과거에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지(있다면 제외 구간 발생 가능)
- 표에서 교차값을 찾았는지(120~270일)
5) FAQ 3문 3답
Q1. “10년 넘게 일했는데 240일이 아니라 더 나오면 안 되나요?”
A. 기본 구조는 표 범위(최대 270일) 안에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10년 이상이라도 240일 구간,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 구간을 봅니다.
Q2. “계산기/고용24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A. 대부분 ① 이직일 기준 연령 ② 피보험기간 누적/제외(수급이력) ③ 합산 누락에서 차이가 납니다.
Q3. “소정급여일수 남았는데도 지급이 끊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 받아야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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