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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톺아보기

정당한 해고 vs 부당한 해고, 기준이 뭔가 | 노무사가 정리한 해고 판단 완전 가이드

by 루루맘 2026. 4. 11.

정당한 해고 vs 부당한 해고, 기준이 뭔가 | 노무사가 정리한 해고 판단 완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루루맘입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징계위원회도 없이 잘렸는데 이게 맞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진정 중 하나가 해고 관련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를 가르는 기준, 해고예고 의무,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대법 2019.10.31., 2019다24679).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직서를 강요받아 제출했거나, "나가라"는 말 한 마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이 "이게 해고인가, 자발적 퇴직인가"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 해고의 종류

해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징계해고 — 근로자의 비위행위,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통상해고 — 근로자의 능력 부족, 건강 문제 등 귀책사유 없는 일반적 해고

이 외에 직권면직, 당연퇴직도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 1993.10.26., 92다54210).


3. 정당한 해고의 두 가지 요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실체적 요건 — 정당한 이유

징계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유만으로 해야 하며, 징계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대법 2005.2.17., 2004두12582).

② 절차적 요건

통상해고·징계해고의 경우 근기법에서 사전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고의 정당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298).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에서 사전적인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고가 확정된 후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근기법 제26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7조).


4. 징계해고, 어떤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정되나

정당성이 부정된 실무사례

타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후 복사된 전자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처분이 정당한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8.12.27., 2017도15226).

부진 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한 경우, 그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대법 2015.6.24., 2013다22195).

주요 징계사유별 판단 포인트

지시명령 위반으로 해고가 정당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명령위반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겸업금지 위반의 경우 '겸직금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재직 중 또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 사용자와의 경쟁업종에 종사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되지만 해고까지 정당한지는 행위의 경위·목적·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5. 해고시기의 제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21.4.29., 2018두43958).


6.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7조).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사유 기재 수준

해고사유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5.7.9., 2014다76434).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기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합니다(대법 2021.2.25., 2017다226605).

해고시기 기재

해고의 시기는 구체적인 날짜로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며, 날짜가 기재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예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얼굴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와 같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이는 해고이면서 동시에 서면통지 의무 위반, 해고예고 의무 위반 모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케어 서비스 종료 요청을 구두로 전달받은 요양보호사가 이를 해고로 주장한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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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8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초심)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 행정소송(1심~3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고예고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고 등의 제한(근기법 제23조)과 해고예고(근기법 제26조)는 그 적용하는 법 조항이 다르고, 업무처리 기관도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관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구제신청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반복 갱신이 있었거나 갱신을 기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준하여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구제신청이 제기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신청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뽑겠습니다.

  • 해고 여부 판단 → 명칭·절차 불문,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정당한 해고 요건 → 정당한 이유(실체) + 절차(서면통지) 모두 필요
  • 해고통지 → 해고사유 + 해고시기 서면 기재 필수, 미기재 시 무효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 해고 금지 기간 → 업무상 재해 요양 중 +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중 + 그 후 30일
  • 부당해고 구제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서면통지를 받았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절차 위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

  •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 서면통지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징계위원회 없이 해고됐다 →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있다면 절차 위반 가능
  •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됐다 → 해고시기 제한 위반으로 무효
  • 계약직인데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됐다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해고수당·퇴직금을 수령했는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 → 수령만으로 해고 수용으로 볼 수 없음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